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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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0 10:30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부지사 등이 참여해 구성되며,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행규칙안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성과평가와 지역 간 협력, 정보·통계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책임의료기관은 참여기관 지원과 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협진 기능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은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