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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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3 12:30 댓글0건본문
4월 30일까지 연장,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가능 | |||||||||
이와 함께, 당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군・구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 받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02-3433-0694, 0763)에 문의할 수 있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달까지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참여를 원하시는 모든 중증장애인분들이 빠짐없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
[성인병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