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3 14:41 댓글0건본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반영, 접종준비 차질 없이 진행 | |||||||||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수입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社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