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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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9 10:15 댓글0건본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이는, ‘의료법’ 개정(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➊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➋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➌형제자매, ➍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➎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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