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지원 체계 강화한다!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복지 위기가구 지원 체계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6 10:21 댓글0건

본문

 

신청 장벽 완화,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등
%EA%B0%80%EC%A1%B1_8.png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9월 5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해 증평모녀 사망사건(2018.4월)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2018.7월 발표)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장벽 완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②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당초 ‘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③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하도록 한다.

 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 외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④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등에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주민망)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두실 것을 함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