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맞춘 보건복지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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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5 10:26 댓글0건본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으로 규제 운영 합리화 | |||||||||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에 민간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다. [기존]소독업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함. [개선]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기준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춰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 [개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 [효과]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 방법이 가능해진다. [기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제한 [개선]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효과]신기술ㆍ신제품을 반영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약품 및 방법 등 활용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도입 일정 및 도입 여부 변경 가능 [기존]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2차 검진 대장내시경) [개선]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 [효과] 수요 높은 검사방법 채택으로 수검자 편의 도모 및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제고 ▶이용업소의 시설기준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기존] 이용업소에서는 응접장소와 작업 장소에 커튼,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 이용의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허용 [효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현대화된 이용업소 창업의 애로사항 해소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에 보험급여에서 제외 [개선]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 [효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18.7월~’19.5월)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 추진 [효과]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 개선 도모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기존]품질검사실적에 대한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실시 의무화 [개선]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단,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때에 추가 교육 실시)하도록 완화 [효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부담완화로 검사업무의 효율 증진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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