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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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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10 1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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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도의 이해와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실습 교육도 병행된다.


일반과정(9월 2일)은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개요 및 실무 사례를 소개하고, 실무자를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실습을 진행한다. 심화과정(9월 3일)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참여해 특허심판 전략, 제약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대응 사례 등을 다루며,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실습도 포함된다.

교육 신청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한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71, 2073)에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허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업계의 제도 이해와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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