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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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9 10:11 댓글0건본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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