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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세계제약협회 윤리규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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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2 13: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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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1일부터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일체의 물품 제공 금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하였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 제고 및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자 시행에 대한 FAQ 사례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KRPIA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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