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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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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0 12: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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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해 제도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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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①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②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③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④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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