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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회수 공표 매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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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11 10: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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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 1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줄여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회수 정보 공표매체 확대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신속 통보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해썹(HACCP) 교육훈련 시간 및 우수작업장 기준 정비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인터넷신문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회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를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이메일·휴대전화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행정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높였다.

자가품질검사 규정도 완화됐다. 축산물가공품의 이물·성상 검사를 생산단위별로 매번 실시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해 유형별로 월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변경했으며, 원료 입고 시 중복 검사 규정도 삭제해 부담을 줄였다.

알가공업 시설기준은 액란만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검란기·세란기 설치 의무를 완화해 불필요한 시설비 부담을 줄였다. 해썹 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자·농업인 2시간, 종업원 16시간으로 조정됐으며, 우수작업장 기준은 총점 90% 이상으로 정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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