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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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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9 14: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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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 1일 기준, 59개 국가에서 58개 국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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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했으며, 세부적으로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오염지역에서 해제되는 ‘카타르’의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로 변경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콜센터(☎1339)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객의 감염병 예방 및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국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주요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주의안내 SMS를 제공하고, 입국 후에도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발열 등 증상발현 시 신고안내 SMS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 주요 감염병에 대해 잠복기동안 입국자의 해외여행력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검역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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