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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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5 14:47 댓글0건본문
해외 여행 시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며,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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