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폭염대응 행동요령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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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5 14:24 댓글0건본문
폭염으로 인한 노인 사망자, 무더위 시간대 농사일에 기인 | |||||||||
이에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2018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했고, 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을 통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높고, 그 중 많은 수가 논‧밭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낮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통해 충분히 휴식할 것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폭염대비 보호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인 취약 독거노인(약 24만 명)에게 생활관리사(약 9,200명)가 매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이·통·반장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7~8월) 동안 전국 약 6만 5000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17년 월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18년 누적 110여개)의 후원을 받아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에게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노인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냉방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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