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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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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1 1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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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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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7월 1일부터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실시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된다.

아울러 6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첫화면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배너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편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가 안내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 5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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