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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어린이집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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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0 1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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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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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에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부터 이번 특례를 시행해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추가 인정한다. 

복지부 측은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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