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국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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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2 16:10 댓글0건본문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계획’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 |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 그간 정부 내 논의에 따라 기획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행정절차법 제53조에 따른 전자적 정책토론의 형태로 논의의 장을 펼친다. 행정절차법 53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될 “(가칭)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문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정책토론'으로 이동,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계획(안)'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별도 의견제출 웹사이트(http://bit.ly/2BUY6ZH), 이메일(bigdata voice2018@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찬성 및 반대의견, 기타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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