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10월 2·6일 평일 단가 이용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장애인 바우처,10월 2·6일 평일 단가 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6 17:39 댓글0건

본문

 

이용자 평일 단가 결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휴일 단가 서비스 비용 청구

다른 달보다 공휴일 많은 10월,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위해 결제금액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오는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