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의료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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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7:27 댓글0건본문
21일부터,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고시 시행 | |||||||||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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