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대 절주수칙’ 마련 > 만성질환 뉴스

본문 바로가기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만성질환 뉴스

복지부 ‘5대 절주수칙’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8 17:14 댓글0건

본문

술자리 피하고,‘원샷’·‘폭탄주’ 하지 않기 등
보건당국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한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은 보건, 의료,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논의했다. 미국, 영국, 호주,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음주관련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모든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 5가지가 제시됐다.

또한 금주가 필요한 대상은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등으로 안내했다. 

한편,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7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절주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되찾은 경험이 있거나, 평소 음주폐해예방에 관심이 있던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주소 : 우0667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단지 상가A동 206호
| TEL : 02)588-1461~2 | FAX : 02)588-1460
Homepage : www.acdm.or.kr | E-mail : mail@acdm.or.kr
Copyrightⓒ 20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