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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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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0 1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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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58만 2천명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7,351억원 환급 실시
-초과금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121~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000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미 4,407억 원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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