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 실천 3인,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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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4 17:07 댓글0건본문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
고(故)차상호 씨(당시 22세, 男)의 경우, 1995년 8월경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이 의사자 신청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경기연천경찰서와 인천광역시의 도움으로 유족을 찾아 해당 내용을 안내해 지난 6월 20일 신청하게 됐다. 이 외에도 장순복씨(49세, 男)는 2017. 3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으로 달려가 철물점 사장 부부를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이현수 씨(44세, 남)는 2017. 2월경, 충북 청주시 신남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판단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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