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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해 우려 때 수입식품 통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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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3 1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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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됐을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단계에서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영업자의 매년 받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식품 수입업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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