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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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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3 1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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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 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또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지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다.

-(안전성 조치)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병행 필요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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