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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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2 17:27 댓글0건본문
지난해 신고건수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 | |||||||||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했으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16.7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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