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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종사자, 장애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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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0 1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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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한의사협회 등 협회 주관 보수․연수교육시 장애인 건강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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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2015년 12월 제정(2017년 12월 시행 예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동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 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속 회원 대상 보수교육 또는 연수교육시 실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며,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2018년)부터 시작된다.

각 협회는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협회별로는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여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올해 8월 지역(서울, 경기)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계기로 의사와 장애인 환자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교육’ 외에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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