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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맞춤형 권리구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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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7 1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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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출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지역권익옹호기관 지원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복지법」개정(`17.1.1.시행)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을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고접수 및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발굴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인권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며,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대한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자문단․경찰서 및 아동․노인․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 셋째,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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