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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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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6 1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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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전반적 수준 상향
인권보호 강화 ‘평가등급 강등제’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3~’15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이전평가(’13년, 85.2점)와 유사하며 시설ㆍ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점평균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6년 평가부터 이용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를 시범 실시했다.

분야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A, 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 장애인거주시설 74.7%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고, D, 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 아동복지시설 5.3%의 순 이였다.

한편,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 F등급)으로 평가되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16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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