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義 실천 4인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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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9 16:58 댓글0건본문
복지부,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결정 |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5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사자> (故 박상준, 43세, 男) 2016. 8. 20. 15:20경, 충북 청주시 소재 A회사에서 오수침전조 기계 수리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동료가 쓰러지자,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상준 씨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요청 후 동료를 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으나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故 금교훈, 46세, 男) 2016. 8. 20. 15:20경, 충북 청주시 소재 A회사에서 오수침전조에 들어간 동료가 쓰러졌다는 구조요청을 듣고 금교훈 씨가 이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으나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故 김영일, 32세, 男) 2016. 5. 28. 14:25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강에서 태권도장 학원생 등 총 30명 정도가 물놀이를 하던 중, 학생 3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관장 김영일 씨가 2명을 물 밖으로 밀어 냈으나, 나머지 1명과 본인은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 의상자> (김태근, 44세, 男) 2016. 8. 22. 01:05경 울산 울주군 소재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김태근 씨는 112, 119에 사고발생 신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를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이 김태근 씨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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