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내년 3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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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21 17:41 댓글0건본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의사자격 취소·의료기관 폐쇄도 가능 | |||||||||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률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용품 재사용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역시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시 폐쇄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서울과 원주 등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5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의무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음압시설을 갖춘 1인실에서 치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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