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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법 위반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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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6: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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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합의…리베이트 수수시 긴급체포

앞으로는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법률 조문에 명시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지난 2일 총 66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14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의료법' 상 형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형량에 해당된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의료법 벌칙조항을 '징역 1년당 벌금액 1000만원' 수준으로 일제 정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 대여 △불량의료장비 사용 △진료기록 누설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 △진료거부금지 위반 △진단서 교부 거절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현재 시행규칙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의료법 상에 명문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남인순 의원은 비급여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전혜숙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남인순 의원)'으로 확대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다른 복지위 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우선 의료법 상 단서조항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이날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지금은 52개 항목이지만 올해 말까지 100개 항목, 내년에는 200개 항목으로 조사·공개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며 "(비급여 항목) 표준화 연구도 의약계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나 환자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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