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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순실 단골병원 2곳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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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4 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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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성형외과 의원, 진료기록부 관리상황


차움병원, 대리처방 여부 확인

보건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 단골병원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남보건소는 11일 K 성형외과 의원과 차병원 계열 차움병원에 나가 논란이 된 부분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K 의원의 경우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최씨의 힘을 빌려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해외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해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진료기록부 관리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차움 병원을 상대로 최씨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만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대리처방을 받더라도 환자 본인이 직접 의사와 연락을 취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병원 계열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차병원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경제사절단 동행 특혜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비 지원(192억원)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개최(차바이오컴플렉스)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순실씨 단골병원에서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해당병원들의 마약류 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강남보건소에 'K 성형외과 의원'과 '차병원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날부터 해당 보건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최씨가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논현동 K성형외과'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차병원 차움의원도 최씨가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대리처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약됐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담당의였던 김모씨는 2012년 박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식약처는 차병원 차움의원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차병원그룹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차움을 방문 하거나 차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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