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2년 연속 동일등급시 유효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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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2 17:15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시행…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 |||||||||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의 등급별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5등급은 2년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또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요양기관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자료 거짓 작성시 50만~200만원 등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解囑)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제한이 없었던 위원의 연임을 단 한차례만 허용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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