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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2년 연속 동일등급시 유효기간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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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2 1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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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내년부터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에서 2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의 등급별 유효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5등급은 2년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 급여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또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요양기관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자료 거짓 작성시 50만~200만원 등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解囑)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제한이 없었던 위원의 연임을 단 한차례만 허용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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