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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승인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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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4 1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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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쳐 자격정지 못 내린 의료인도 2512명

의료인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100%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4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 94건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면허취소 사유로는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진단서를 거짓 작성·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5건 등이었다.


 


아울러 면허취소 사유로는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서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또한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었다.


 


한편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돼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복지부가 시기를 놓쳐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은 올해 8월까지 2512명에 달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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