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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징계 강화 계획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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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9 14: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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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체적 행정처분 대상·자격정지 기간 입법예고기간 수렴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9월 23일∼11월 2일)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대상 및 자격정지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19일에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진다.

이는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등 8가지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 또 각 행위에 대해선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성단체 역시 현행 낙태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진엽 장관이 지난 14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유전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수술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며 낙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400여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인 '검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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