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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올해 4445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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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3 16: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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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급증…징수율은 9.3% 그쳐

 부당행위를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타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총 1409만건, 이에 따른 징수예정금액은 44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보다도 820만건, 281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8월 기준)와 비교해도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은 79.7% 늘어났다.




 


유형별 부당이득 현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약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 원에 달했다.


 


또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타내다가 적발된 경우는 약 373만건에 징수예정금액은 367억 원 수준이었다.


 


특히,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337만건, 1418억 원을 기록해 적발건수 당 평균 징수예정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3“(더 큰 문제는)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년 동기 대비 유형별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이 58.8%, 속임수 등이 51.0%, 무자격자 병·의원 개설과 관련해 163.4% 증가했다.


 


윤 의원은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에)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금액 기준)201510.4%, 20168월 기준 9.3% 수준이며,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율은 올해 들어 각각 5.8%, 3.2%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보재정 훼손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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