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노인 가정에 요양보호사 24시간 방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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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30 09:34 댓글0건본문
건보공단, 9월부터…1~2등급에 서비스, 연 최대 6일 | |||||||||
오는 9월부터 수발 부담이 큰 1~2등급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행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치매노인을 위한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6회까지 지원된다. 이용기간중 1회이상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본인부담율은 15%로 하루 이용료 18만3000원중 이용자 부담액은 1만9570원이다. 연간 최대한도 기준 이용료는 109만8000원으로 가입자는 11만7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측은 "지난 2014년 7월 치매노인 부양가구에 휴가 지원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됐으나 치매노인이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특성상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해 연간 6일동안 지원하는 '치매가족휴가제'도 본인부담률 15%(하루 5450~6730원)로 운영을 지속한다. 또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 달말중 이용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지사나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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