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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 검사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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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3 1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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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20~60%…외래진료분 30~60% 부담
앞으로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지난 16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위험노출 임신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자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자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발진․관절통․관절염․근육통․결막염 등 임상증상 없이도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시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검사비용의 20~60%다.

입원진료분은 20%, 외래 진료분은 요양기관별로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에서 외래 검사를 받은 경우 총 검사비용 9만6040원의 40%인 3만8400원만 내면 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검사비용의 댓가로 지급하는 수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5~30%를 적용한다.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이다.

다만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 10%, 위탁검사관리료 10%를 적용해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라 의심환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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