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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거부후 재신청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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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7 10: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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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국회 제출 예정
앞으로 취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거부한 사람이 같은 해 수급을 다시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등의 이유로 의료급여 적용을 거부한 사람이 같은 해 다시 의료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같은 해 다시 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심사하는 건강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는 민원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기준과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 등을 심의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했다. 대지급금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입원 의료비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한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다.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식이 다양해져서 대지급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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