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49만명 의료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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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8 16:10 댓글0건본문
복지부-건보공단, 총 6123억 돌려받아 | |||||||||
지난해 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49만3000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123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더 많이 낸 의료비를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환자가 낸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때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이 낸 1년간의 의료비가 500만원일 경우, 상한액 121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21만원을 뺀 379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의료비가 최고상한액(2015년 기준 506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거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2015년도에는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가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2000명은 이미 3779억원을 지급받았다. 9일부터는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줄 예정이다. 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 52만4600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소득 1∼3 분위에 해당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은 348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9902억원의 35.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2만1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은 6855억원으로 전체의 약 69%였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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