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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이가탄, 치료제 아닌 보조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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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08 1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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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거쳐…내달 4일까지 변경사항 반영

'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질환에 쓰였던 의약품 92개 품목이 치주질환 치료제가 아닌 '보조치료제'로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절차를 거쳐 인사돌정 등 17개(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 이가탄F캡슐 등 75개(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품목의 효능 및 효과를 '치주 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다음달 4일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의 효능이 치주질환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하고 스케일링 등 치과치료를 한 뒤에 복용하는 보조제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조치료제임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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