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합 재가서비스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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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4 09:31 댓글0건본문
서울 등 전국 22개 지역 300명 대상 연말까지 실시 |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통합 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방문요양이나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따로 찾아가서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약 71%가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 서비스 위주로 제공받아온 반면 방문간호 이용은 2% 수준에 그쳤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전체의 97%가 치매․뇌졸중․관절염 등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85%는 두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집에서 생활을 위한 적절한 의료․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수급자가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제공받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점이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이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문요양은 한번에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 필요에 따라 1∼3시간 단위로 수시 방문한다.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 건강상태 확인, 구강관리, 가족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 변화에 따라 공동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통합서비스관리자(가칭)'로서 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 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통합재가기관 30곳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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