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0곳 모바일 헬스케어로 맞춤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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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9 09:44 댓글0건본문
9월부터 1000명 대상 시범사업…만성질환 위험요인자등 대상 | |||||||||
정부가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9월부터 보건소에서 건강에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IT와 검진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6월 선정될 전국 10개 보건소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에는 14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혈압(수축기 130 mmHg/이완기 85 mmHg 이상), 공복혈당(100 mg/dL 이상), 허리둘레(남 90 cm 이상, 여 85 cm 이상),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 mg/dL 미만, 여 50 mg/dL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강위험 요인수가 많거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와 체성분계 등이 지급되고 혈압 및 당뇨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혈압계와 혈당계도 지급된다.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상태·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지급받고 모바일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보건소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대상자는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코치를 받는다.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측정 전송된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건강상태·운동·영양 등의 과제를 받게되고 영역별 전문상담을 모바일 앱으로 받게 된다.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상태나 나쁜 생활습관 개선 여부를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스마트기기로부터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개인 정보 식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혈압, 혈당 등 의료정보를 단순히 전송, 저장하는 IT 기기는 품목등급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분류해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위해도가 낮은 IT 기반 의료기기는 지금까지 2등급으로 분류해 심사에 25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 등록만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한 1등급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민간사업자들도 이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환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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