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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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9 15:03 댓글0건본문
폐암 한도액 상향...만성질환도 관리강화 초석 마련 | |||||||||
정부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29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개정 고시에는 이를 200만원으로 확대·반영했다.
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비급여 진료비용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폐암환자 이외에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암환자 가운데 2016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지난해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기존 지원대상자 등은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 부합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금액의 경우 폐암환자와 동일하며,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도 마련했다.
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는 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長期)추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에는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한편,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 같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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