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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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1 09:28 댓글0건본문
정부 치매관리계획… 2016년부터 혜택 | |||||||||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치매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6일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간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기간 예산은 4807억 원(국비 및 지방비)이다. 지난 1차(2008∼2014년)와 2차(2012∼2015년) 계획이 치매관리법 제정 및 치매센터, 상담콜센터 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있었다면 3차 계획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우선 치매정밀검진 중 신경인지검사가 급여 항목(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이 됨으로써, 치매 진단에 필요한 대부분의 검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부터는 1, 2등급의 치매 중증 환자가 가족이 없을 때도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 6일 이내로 제공한다. 1등급 1만3000여 명, 2등급 2만50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 가족을 상담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1인 기준으로 1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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