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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상대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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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3 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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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 제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초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인 셈이다.

22일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문정구 변호사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국가가 메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19일이 경과한 이달 7일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했다"며 "그 당시에는 이미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가 2361명에 달한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특히 "이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려 19일간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치 않아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메르스 환자 및 관리대상자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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