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감염병관리부실’경고에도 잘못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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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6 09:37 댓글0건본문
복지부, 질본 감사 통해 ‘감염병 관리 철저히 하라’ 엄중경고 | |||||||||
의료기관의 신고 지연이나 부실한 역학조사는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방역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복지부도 지적을 받은 질병관리본부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실시한 감사에서 ‘감염병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요 10개 감염병과 관련해 신고된 2102건 중 21.1%인 443건은 법률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신고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인플루엔자와 5군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이 고발된 건은 지연 신고된 사례의 1.4%인 6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역학조사는 감염원과 집단발병 유무를 파악해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본이 역학조사반이 적시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 지연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감염병 양성확진 사례 중 9.8%인 207건은 보고가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더 늦게 이뤄졌다. 법률은 의료기관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각 지자체장에게, 지자체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상위 지자체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5군 감염병은 매주 1회)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지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경고한다”며 “앞으로 신고·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이 같은 지적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문제점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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