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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감염병관리부실’경고에도 잘못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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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6 09: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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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본 감사 통해 ‘감염병 관리 철저히 하라’ 엄중경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감염병에 대한 신고 체계, 부적정한 역학조사에 대해 지적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신고 지연이나 부실한 역학조사는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방역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복지부도 지적을 받은 질병관리본부도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실시한 감사에서 ‘감염병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부적정’ 사례에 대해 개선 명령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요 10개 감염병과 관련해 신고된 2102건 중 21.1%인 443건은 법률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신고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인플루엔자와 5군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이 고발된 건은 지연 신고된 사례의 1.4%인 6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역학조사는 감염원과 집단발병 유무를 파악해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질본이 역학조사반이 적시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 지연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감염병 양성확진 사례 중 9.8%인 207건은 보고가 법률이 규정한 것보다 더 늦게 이뤄졌다.

법률은 의료기관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각 지자체장에게, 지자체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상위 지자체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5군 감염병은 매주 1회)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 및 역학조사 지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경고한다”며 “앞으로 신고·보고를 지연하거나 역학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가 지적한 이 같은 지적사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같은 문제점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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