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응급실 방문객 명부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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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6 09:38 댓글0건본문
응급실 환자 면회도 제한 |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구급차 직원,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 모든 방문객은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대상자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작성된 명부는 병원 측이 관리·보관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지난 23일 각 시도에 발송했고,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실 면회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응급실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메르스 추이를 보면 (응급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응급실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두고, 당국이 겉으로는 '지역 전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실상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체제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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