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경보발령시 정보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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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9 16:12 댓글0건본문
국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본회의 통과 | |||||||||
메르스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해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여부, 일부 환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입법 이유를 밝혔다. 방역 현장 공무원에게 실권을 부여하고, 감염병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초동대처를 위한 방안이 그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으며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준비토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비롯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토록 했다.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했다. 정보 공개 항목도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염병 역학조사관은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는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당초 심사했던 메르스법 중 피해보상에 관한 손실 범위와 감염병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오는 29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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