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 '비용 절반', 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70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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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1 10:45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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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70세로 확대 | |||||||||
또 생계와 주거, 의료와 교육 등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35세 미만 임신부 중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경우엔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혜택을 받게 된 임신부는 6만7000여명에 이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60억원 가량 소요된다. 특히, 별도의 예산을 투입, 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신부'에겐 1년에 50만원 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한편,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된 노인은 11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900억원 안팎이 추가 소요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 도입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4인가구 422만2533원이다. 아울러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6-30, 13:58 |